장애인 권익보호법 제60조 2항에 따르면, "상기 공공장소, 공공건물, 사업장, 대중교통 차량 및 기타 공공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이용자는 안내견, 청각보조견, 사지보조견 및 자격을 갖춘 안내견, 청각보조견 및 사지보조견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이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거부하거나 기타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 사회가족복지국은 안내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공공장소에서의 안내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먹이 주지 않기, 쓰다듬지 않기, 부르지 않기, 거부하지 않기, 그리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기" 원칙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홍보 영상은 부서 공식 웹사이트(단축 URL: https://reurl.cc/eVLLWm )와 장애인 서비스 포털의 안내견 섹션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