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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염병 경보 기간 동안 부서의 비디오 녹화 및 장소 대여 지침 온라인 신청

출시일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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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진은 촬영 및 장소 대여 사례 검토를 위해 부서에 신청합니다.

1. 문화부는 110년 7월 26일 "영화·텔레비전 촬영현장의 전염병 예방관리대책"을 개정하여 110년 7월 27일 시행하였다. 신청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화부 각종 방역대책 준수사항 최근 공지사항( URL링크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부서는 국가중증특수전염병(COVID-19)에 대한 국가적 통제 조치에 따라 외부에 개방된 야외 명소 촬영에만 적용하며, 신청 및 대여는 하지 않습니다. 닫혀 있는 사이트.

3. 촬영팀("공영방송용 영상 또는 영상" 촬영을 필요로 하는 각종 단체 및 개인을 말함)에 촬영심사 및 촬영장 대여 사례를 신청할 경우 촬영신청 홈페이지로 이동 및 학과의 장소대여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촬영지원자는 입사지원 시 아래의 자료를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1. 방역안전수칙(지침).

2. 영화 및 텔레비전 스태프 촬영 및 전염병 예방 조치 자체 점검 목록.

영상녹화신청 홈페이지

사이트 차용 신청 웹사이트

3. 촬영 관계자의 건강신고서 및 14일 이상 경과된 빠른 검진, 음성 PCR 검사, 예방접종 기록 등 고위험군 건강관리 서류를 본 계약자에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촬영일 3일전까지 부서.

첨부 파일 다운로드

파일명 체재
신청서(영상촬영에 의한 전염병예방안전수칙(지침))해시 값 검증 신청서(영상촬영에 의한 전염병예방안전수칙(지침)).docx
파일 크기:28 KB 다운로드:90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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