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4일, 신베이시는 공고 제1151575726호를 통해, 해당 공고일로부터 교통부 중앙기상국이 신베이시에 다음 육상태풍경보를 발령할 때까지, 국유림 지역을 제외한 다음 지역(린커우구, 발리구, 단수이구, 산즈구, 스먼구, 진산구, 완리구, 루이팡구, 궁랴오구, 단, 국도 2호선 83.5km 지점 전후 500m 해안선 및 일부 항만 제외)의 주민들은 임산물 벌채 검사 규정에 따라 허가 및 검사 신청 없이 수작업으로 유목을 수거 및 처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