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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 관광국 북동쪽과 이란연안 국가풍경구 관리사무소 소유 금지품목

출시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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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 관광국 북동쪽과 이란연안 국가풍경구 관리사무소 소유 금지품목

1. 관광 및 휴양과 공공 안전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통신부 관광국 동북부와 이란해안 국가풍경구 관리국(이하 사무소)은 이러한 금지 품목을 제정했습니다. 관광 발전에 관한 규정 제 64 조의 두 번째 단락에 따라.

2. 국토부가 공유하는 주차장, 산책로, 자전거 도로, 정자, 복도, 잔디, 조경 플랫폼, 야외 방문자 센터 및 해변에서 요리, 캠핑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관광개발진흥을 위한 활동은 부처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활동에 한하지 않는다.

3.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관광개발법 제64조 2항에 따라 NT$5,000 ~ NT$1,0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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